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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10만명 개인정보 수집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검찰 송치

yestistory 2026. 9. 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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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노조 활동 및 개인정보 조회 경위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총파업을 전후한 시기에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간부는 임직원 10만여 명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 메신저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적힌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및 관련자 입장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으며, 최 위원장이 파업 참여자 외 직원을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송치된 직원 4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나 별도 명단 작성이나 유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쟁의와 관련하여 직원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요약 및 후속 조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관계자들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관련 직원들도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에 명단의 범위와 작성 목적, 활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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