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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잠정 결론: 2심부터 도입, 내부 추천으로 위헌 논란 잠재우나

yestistory 2025. 12. 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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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적용…수정안의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배제하여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헌 우려를 해소하고 법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수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안의 명칭 또한 특정 사건을 배제하고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안의 세부 내용: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식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복수로 설치될 예정이며, 그중 하나는 영장전담 재판부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4~5개 정도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여, 그중 하나를 영장전담 재판부로 지정하고, 나머지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본안 소송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는 본안 소송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논의는 보류

이번 수정안에서는 내란 및 외환 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과 사면·복권 제한 조항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구속 기간 연장과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일반 형사법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2차 종합특검 추진 관련 보고 진행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 추진 관련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차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리스트로 정리하여 의원들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본회의 통과 시점 및 향후 전망

이번 수정안은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당론으로 추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이르면 오는 21일로 예상되며, 2차 필리버스터 기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또는 22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당론 추인은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잠정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통해 2심부터 재판부를 적용하고, 외부 추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2차 종합특검 추진 관련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이르면 21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적용하고, 외부 추천을 배제하며, 재판부를 복수로 설치하여 그중 하나를 영장전담 재판부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Q.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은 어떻게 되었나요?

A.구속 기간 연장과 사면·복권 제한 조항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일반 형사법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Q.본회의 통과 시점은 언제로 예상되나요?

A.이르면 오는 21일로 예상되며, 2차 필리버스터 기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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