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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수사남용 조사단에 '중립성·공정성 의문' 제기하며 우려 표명

yestistory 2026. 7. 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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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진상조사단 발족에 대한 대검 감찰부장의 우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 요청으로 발족한 검찰 내 진상조사단에 대해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사단 업무가 대검 감찰부 및 인권정책관 소관과 겹치는데도 지휘·협의 없이 꾸려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사단 구성 및 운영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

김 부장은 조사단 단장 및 팀원 구성이 법무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조사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제 규정상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협의 없이 이전된 것은 직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감찰부장의 신분을 보장한 법 취지에 반하며, 중요 감찰 사건의 감찰위원회 의무 회부 절차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김성동 감찰부장의 입장

김성동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비위 조사는 감찰부장, 인권 침해는 인권정책관 소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진상조사 사건 역시 해당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법령 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조사단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 문제 제기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 진상조사단 발족 및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 내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적입니다. 향후 조사단의 활동과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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