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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고용 형태 차별 해소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 추진 선언

yestistory 2026. 9. 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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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노동부는 이들을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 연구에 착수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및 과제

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도급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 노무 제공 시간, 업무 관련 비용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 분석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합니다. 장관은 최저보수제 적용 대상 및 기준 설정, 비용 부담 주체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노사정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와 세대 간 상생 방안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청년들이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할까 우려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반드시 세대 간 상생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핵심 요약: 고용 안정과 세대 상생을 위한 정책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보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동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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