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에 따른 직급 차이와 성차별 논란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하여 승진 격차를 발생시킨 것은 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대한 남성 직원은 5급으로, 여성 직원은 6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여성 직원의 승진이 남성 직원보다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입사 당시 직급이 달라 여성 직원의 승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합니다.

인권위의 판단과 기관의 개선 노력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하여 승진 기간까지 단축시키는 것은 '이중 혜택'으로 여성 직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금융 유관기관은 2025년 입사자부터 모두 5급을 부여하고 군 복무 경력은 호봉으로만 인정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 중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승진 격차와 제대군인법 해석
현재 해당 기관의 4급 직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사 제도가 성별에 따른 격차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대군인법은 취업 지원 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급 및 승진상의 차등적 처우는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보았습니다.

인권위, 기존 재직자에게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 규정이 기존 재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미 발생한 승진상의 불이익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기존 재직자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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