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통과 배경 및 검찰 동우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검찰동우회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로서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찰 동우회의 비판 및 우려
단체는 법무부 장관, 검찰, 대법원,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 없이 통과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그리고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이며,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찰 수사권의 역사
지난 7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도입되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룬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론: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과 향후 전망
검찰동우회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가, 피해자 단체, 국민과 함께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하며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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