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허위 종결 및 위치 정보 조회 경위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장 씨의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A 경장은 총 4회에 걸쳐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스템에 입력해 놓고도 재신고 접수 후 위치를 추적한 것입니다. 위치 추적 시도 및 기록 삭제 정황A 경장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 사이 장 씨의 위치를 조회했으며, 이는 장 씨의 실종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 씨의 휴대전화는 실종 나흘 만에 꺼져 당시 위치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또한, 최초 실종 신고 당시에도 A 경장은 장 씨의 위치를 7회 조회했으나, 해당 기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