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실형 복역자의 군 면제 가능성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복역한 수형자도 병역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병역법 해석 및 법원 판결 근거A씨는 미국에서 강도죄 등으로 14년간 복역 후 한국에 입국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수형자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복무 기강 유지 및 병역 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라는 병역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