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때문에 발이 묶이는 현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 B 씨의 사례처럼, 계약 갱신 후 더 나은 조건의 매물을 찾았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차인은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분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보증금 반환의 딜레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즉시 퇴거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우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은 끝났지만 점유는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점유 유지 vs 임차권등기명령, 현실적인 대처 방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점유를 유지하는 사례는 허준수 H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구조가 흔들리면서, 매물이 시세보다 높게 나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크게 두 가지 선택지에 놓입니다. 첫째는 현재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허 변호사는 실무에서 이 두 방식이 비슷한 비율로 선택된다고 설명합니다.

‘3개월 해지’의 오해와 보증금 반환 구조의 중요성
많은 임차인들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끝나고 바로 이사 갈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계약 종료 시점을 정하는 규정일 뿐 보증금 반환까지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시 해지 가능 여부만큼이나 보증금 반환 구조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계약 종료와 자금 회수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단순히 '3개월 해지' 통보만으로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와 분리된 자금 흐름을 파악하라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분쟁은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3개월 해지 통보'는 계약 종료를 위한 절차일 뿐,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못하고 점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해지 조건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이것이 궁금해요!
Q.계약 종료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점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점유를 유지하면 보증금 반환에 유리한가요?
A.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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