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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정 저촉 여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과 관련하여 중복 상장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솔리다임의 중복 상장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해외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 적용 가능성
금융당국은 최근 상장 규정을 개정하여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중복 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솔리다임에 이러한 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절차 논란
이찬진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가 서둘러 진행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ETF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소 예비심사 전에 금융감독원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상장 일정 발표에 맞춰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솔리다임 상장 및 ETF 심사 현황 요약
솔리다임의 중복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증시 상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정책적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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