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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1심 선고 결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며, 특별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도주 우려은 없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구체적 혐의 및 판단
재판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박 전 장관이 위헌 및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 요청에 대비한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협조 지시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 선고 이유와 향후 전망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내란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 다음으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계엄 후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 위증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1심 선고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가담했으며, 직권남용까지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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