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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분할 가능성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투자로 불린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자산을 철저히 분리 관리해 온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10억 원 규모의 투자 자산을 만든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남편은 해당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판단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사, 육아, 맞벌이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불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증식된 투자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 및 가출 시 이혼 사유 해당 여부
배우자가 거액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소송 초기부터 재산 확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 확보 및 분할 절차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자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분할 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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