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집값 상승 지역가입자 필독 안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및 주요 영향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재산에는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및 변동 가능성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도 건강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시 자격이 상실되며,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에도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집값만 올랐을 뿐 소득은 그대로인 경우 피부양자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및 문의 채널
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형편 변화에 따른 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소득 정산 및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매도한 경우에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재산 보험료 조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1월 건강보험료 변동 대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므로,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을 통해 보험료 조회 및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