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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1심서 벌금 600만원 및 재발 방지 교육 명령

yestistory 2026. 9.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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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여성, 1심 재판 결과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의 횟수와 빈도를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인식

하루 수백 건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는 그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하며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황정민 씨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A씨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 씨와의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녹음 및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여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및 A씨의 주장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씨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자살 암시 메시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 씨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관계 정리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결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

이번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명령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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