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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법원도 인정한 근무지 이탈...징계는 과도하다 판결
yestistory
2026. 9.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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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감독 근무지 이탈 및 법원 판결 요약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 재직 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학교 운동부에 내려진 선수 전입 제한 등 각종 제재는 과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및 법원의 판단 근거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18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를 알지 못했거나 시간 외 근로를 통한 대체 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치 인건비 중복 지급, 미임용 지도자 자원봉사 근무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과도한 제재와 비례 원칙 위반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구부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훈련비 지원 배제, 전지훈련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재가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익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현주엽 징계는 정당, 운동부 제재는 과도
현주엽 감독의 근무지 무단 이탈에 대한 감봉 처분 사유는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휘문고 운동부에 부과된 전입 제한, 훈련비 지원 제외 등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주엽 감독은 현재 계약 만료로 휘문고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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