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동훈, '77법'은 온라인 입틀막법…시행 유예 및 재개정 촉구

yestistory 2026. 6. 24. 13:36
반응형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분석

한동훈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이 위헌적이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불법 정보로 판단 시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 차단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 조작 정보를 결정하는 구조는 정부가 사실을 결정하는 것과 같아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잉 검열 우려

정부가 사실을 결정하면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가 검열되는 생태계가 구축되며, 이는 국민의 표현이 사전 심사 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잉 검열할 가능성이 높아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 시행 유예 및 재개정 촉구

한 의원은 '77법'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며, 법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사업자가 사전 검열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헌법 정신에 반하며 공익적 문제 제기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77법'의 위헌성과 즉각적인 재개정 필요성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의 사전 검열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법 시행을 유예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