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50% 감면? 노후 대비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퇴직연금,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한 선택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3% 수준인 연금수령 비율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세금 감면, 어떻게 적용될까?
정부는 현 제도에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 소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감면합니다. 이를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깎아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는 세금 감면 혜택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연간 1000만 원씩 받으면 매년 56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한 40만 원,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한 34만 원을 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2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28만 원으로 50%를 감면해 연간 6만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 더 든든한 노후, 더 안정적인 미래
정부가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하는 것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거나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소득 보장이 잘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퇴직 연금 규모가 늘어나면 이를 기금화해 수익률을 높이고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아직은 낮은 현실
지난해 5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57만3000개 계좌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는 13.0%다. 2022년 7.1%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제 혜택, 더 커져야 할까?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연금을 수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면율을 더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퇴직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 검토는 퇴직연금 수령을 장려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50% 감면 혜택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A.일반적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세금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그렇습니다. 20년 미만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