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영어유치원 종일반 운영 어려워진다…'주입식 교육' 칼 뽑은 교육부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전면 금지…'하루 3시간' 초과도 제한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대책으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의 지식 주입식 교습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만 3세 이상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주입식 교습이 제한됩니다. 이는 사실상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유해교습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교·서열화, 장시간 인지교습 '유해행위'로 규정
이번 대책에서 교육부는 영유아 학원의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그리고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 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을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합니다. 비교·서열화는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여 등수를 매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 습득을 위한 주입식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와 같은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 등을 영어 인지교습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과대·허위광고 금지 및 처벌 강화…'학파라치' 도입
교육부는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원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모집 단계뿐만 아니라 상담 및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하고,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상시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올리는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 인식 개선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교육부는 유아교육학회, 뇌신경학회, 소아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이제는 '발달권' 중심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책은 만 3세 미만 대상 주입식 교습 전면 금지, 만 3세 이상 대상 장시간 주입식 교습 제한, 비교·서열화 금지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과대·허위광고 단속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이것이 궁금해요!
Q.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인지교습이 완전히 금지되나요?
A.네,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지식 주입형 교습 행위는 법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Q.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주입식 교습이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비교·서열화 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서로 비교하여 등수를 매기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