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장사 병원들, 3천원 서류 2만원 강요…환자들의 눈물
보험금 청구 서류, 병원마다 가격 천차만별
최근 한 직장인 A씨는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요청했다가 2만원짜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원·진료 확인서는 3000원이면 발급 가능한 서류로, 병원 측의 과도한 요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싼 서류 발급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진단서 장사'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증명서 발급 비용에 대한 상한제가 시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부족하여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단서 발급, 최대 20만원까지…상한제 유명무실
보험금 청구나 회사 제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일반 진단서의 발급 비용 상한선은 2만원, 통원·진료 확인서는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최대 20만원, 통원·진료 확인서로도 2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고시가 정한 상한액의 최대 10배, 6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수수료 책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처방전 질병코드 누락도 문제…강력한 제재 필요
진단서 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질병코드를 증빙해야 할 때, 무료로 발급 가능한 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반드시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시정 명령이나 행정 지도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 부담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규정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들이 부당한 비용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장사, 더 이상은 안 된다!
일부 병원의 '진단서 장사'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이 과도한 서류 발급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000원짜리 서류를 2만원에 발급받도록 유도하거나,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누락하는 등 규정 미준수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진단서 발급 비용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A.일반 진단서의 경우 발급 비용 상한선은 2만원이며, 통원·진료 확인서는 3000원입니다.
Q.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이 진단서 발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급 비용은 고시된 상한액을 따릅니다.
Q.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처방전에 질병코드가 누락된 경우,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