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 아동·치매노인 기록까지 삭제…실종 사건 관리 부실 심각
실종 사건 기록 삭제, 성인 대상 진술과 상반된 정황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경찰관이 성인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법 대상자들의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동기와는 상반되는 정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으며, 이 중 다수가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해당했습니다.

관리 기록 삭제 시 수색 작업에 어려움 초래
삭제된 관리 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으며, 한번 삭제되면 재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록 삭제는 생존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재차 실종되었을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현장 수색 작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종 신고는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되어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허위 종결 및 국가배상 청구 움직임
해당 경찰관은 근무 기간 동안 총 298건을 자체 종결했으며, 이 중 141건이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 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 종결 사례 10건과 관리 목록 삭제 1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실종자 장미란 씨의 유족 측은 국가와 허위 종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사건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대책 마련 시급
이번 사건은 실종 사건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 중요한 기록이 삭제되고 수색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