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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목욕탕 여성 수건 요금 부과 '성차별' 판정…시정 권고
yestistory
2026. 8.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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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수건 요금 부과 배경 분석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의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 업소의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소는 여성 고객의 수건 분실 사례가 빈번하여 영업 손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인권위의 차별 시정 방안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업소의 관행이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결론입니다.

인권위의 권고 및 향후 전망
인권위원회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앞으로 전국 목욕탕 업소의 비품 제공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요금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요약: 여성 수건 요금은 성차별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는 시정이 권고되었으며, 지자체에는 행정지도 강화가 요청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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