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 표명: '법정 초과 대부 무효,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므로, 피해자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피해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여 피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금·이자 무효화, 이미 시행된 법적 조치
정부는 이미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이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막고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독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인용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법이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입니다.

불법 대부, 이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됩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것이 궁금합니다
Q.연 60% 초과 대부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A.네,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Q.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 신고서 작성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Q.불법 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도 가능한가요?
A.네, 신용회복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여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