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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1년 소송 끝 항소심도 승소…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결과

yestistory 2026. 10. 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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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항소심에서도 취소 판결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취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제기한 세 번째 소송입니다.

 

 

 

 

병역 기피 후 시민권 취득, 입국 제한 사유

과거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유 씨는 입대를 약속했으나, 공연 목적으로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탈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만 38세가 된 후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 차례의 소송과 법원의 판단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총 세 차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두 차례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관은 재차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소송의 1심 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공익보다 유 씨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유 씨가 제기한 세 번째 소송으로, 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공익보다 유 씨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 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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