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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전문위원, '지잡대' 등 폭언 갑질로 결국 해임 처분되다
yestistory
2026. 7.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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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의 갑질 행위와 징계 과정
용산구의회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5급 전문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전문위원은 '지잡대 출신' 등 모욕적인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고, 용산구청 감사과는 서울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와 공식적인 조사 절차
피해를 주장하는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5월 전문위원 A씨를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하며 사건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갑질 문제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하는 데 두 달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용산구청의 재조사를 거쳐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최종 결정 및 향후 전망
서울시의회는 법률상 용산구의회 소속인 A씨에 대한 감사 권한이 용산구청에 있다는 이유로 초기 징계 요청을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후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리며 갑질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갑질 전문위원 해임, 공직 사회 경각심 일깨워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잡대' 등 모욕적인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청, 서울시의회의 조사와 징계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직 사회 내 갑질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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