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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차림 국방부 장관, DMZ 방문 논란…법령상 문제는 없다는 해명
yestistory
2026. 9. 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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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의 DMZ 방문 복장 논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부대를 양복 차림으로 방문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법령상 군인이 아닌 장관은 군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법령 해석 및 관례 설명
국방부 관계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장관의 양복 착용이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대원과의 동질감 유지 및 인원 보안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는 관례가 있었으나, 장관은 법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러한 복장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의전과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신분 및 예외 규정
헌법상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국방부 장관은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강신철 장관 역시 야전 대장 출신이지만 현재는 민간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비군 소집이나 국방부 주관 기념일 행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군인이 아니어도 군복 착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법령 준수와 관례의 차이
국방부 장관의 DMZ 방문 시 양복 착용은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법률을 준수한 것이며, 과거의 관례와는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의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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