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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98일 후 CCTV 열람 요청,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제기
yestistory
2026. 8.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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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CCTV 영상, 보존 기간 만료로 자동 삭제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실종 추정 시점 인근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118대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 30일이 경과하여 자동 삭제되었습니다. 장 씨의 실종 신고일 당시에는 모든 영상이 보존되어 있었기에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결정적 증거 확보 실패
경찰의 허위 종결 처리로 인해 장 씨의 소재 파악에 단서가 될 수 있었던 CCTV 영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장 씨 실종 후 98일이 지나서야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영상이 삭제된 시점으로부터도 61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수사 시스템 허점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
형사사법 제도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부실한 초동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허점은 결국 피해자와 가족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 씨는 실종 이후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실종자 수색 단서 소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결정적인 CCTV 영상이 삭제되어 수사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수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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