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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사망 처리 후 재신고 접수되자 위치 추적한 경찰관 사건 분석

yestistory 2026. 8. 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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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허위 종결 및 위치 정보 조회 경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장 씨의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A 경장은 총 4회에 걸쳐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스템에 입력해 놓고도 재신고 접수 후 위치를 추적한 것입니다.

 

 

 

 

위치 추적 시도 및 기록 삭제 정황

A 경장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 사이 장 씨의 위치를 조회했으며, 이는 장 씨의 실종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 씨의 휴대전화는 실종 나흘 만에 꺼져 당시 위치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또한, 최초 실종 신고 당시에도 A 경장은 장 씨의 위치를 7회 조회했으나, 해당 기록은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및 혐의

개인위치정보 조회 결과 기록이 삭제된 시기에 A 경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경찰이 기록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최초 신고 후 2시간 30여 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요약 및 쟁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재신고 접수 후 실종자의 위치를 추적한 사건입니다. 허위 종결 처리와 시스템 기록 삭제, 그리고 수사 중 기록 삭제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 남용 및 직무 유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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