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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형사 고발 및 응시 정지 3년 상향 추진
yestistory
2026. 10.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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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엄정 대응 방침 발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방해 목적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대학별고사 적용 권고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가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독관 부담 완화 및 탐지 기술 도입 추진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별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신속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또한,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 도입을 검토하여 기술 발전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는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근절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응시 정지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또한, 전담 인력 배치와 탐지 기술 도입을 통해 부정행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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