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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퇴직금 분쟁, 농민들의 속앓이: 브로커 개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noti 골프 2025. 8.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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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실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 불법 체류자 퇴직금 문제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뒤늦게 청구되는 퇴직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 브로커들이 출국 직전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들을 모아 과거 일했던 농장의 농장주들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대행해주는 사례가 늘어서다.

 

 

 

 

노동법의 딜레마: 불법 체류자와 농민의 엇갈린 입장

현행 노동법상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농민들의 억울함 호소: 퇴직금 선지급과 배신감

A씨는 “마치 퇴직금 떼어먹은 사람 취급받아 억울하다”면서 “그들이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편의를 봐준 것인데 미리 준 퇴직금까지 월급으로 인정돼 금액이 더 늘어나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브로커의 등장과 농민들의 고통 심화

농민 D씨는 “이미 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은 뒤로 빠지고 전문 브로커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며 돌아다니는데 한마을에서도 여러 농가가 당했다”면서 “앞뒤 사정은 다 빠진 채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고 퇴직금을 안 줬다는 점만 부각되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정의롭고 농민만 죄인이 된 것 같아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어려움: 인력난과 불법 체류자 고용의 불가피성

A씨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겨울철에 데려다 쓸 인력이 없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임금이나 근무 조건 등을) 최대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해서 퇴직금 대신 월급을 높여달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농촌 인력 수급과 고용 안정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 확충 방안 마련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을 주문한다.

 

 

 

 

농민들의 절실한 외침: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농촌 인력 수급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불법 체류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현행 노동법상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불법 체류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농민들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현행 노동법상 이는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퇴직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계절근로제(E-8)나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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