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법, '국민의 적' 되다: 곽상언 의원의 용기 있는 반대
민주당 당론 거스른 곽상언 의원의 소신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를 당론으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곽상언 의원은 당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이 당론을 거슬러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신을 지킨 결정이었습니다. 곽 의원은 "군대에서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한다"며, 법 왜곡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 개혁 입법과 결합할 경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의 부조리함을 언급하면서도,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법 왜곡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
곽상언 의원은 법 왜곡죄가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게 되면서, 사실상 대법원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새로운 법률 심사 기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의 각 심급마다 경찰이 법 왜곡죄로 수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8심제'에 버금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 소원 제도의 의미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침묵 속 빛난 곽상언 의원의 용기
곽상언 의원은 법안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도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료 의원들로부터는 '용기가 없어 반대하지 못했다'거나 '당신의 말이 옳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법 왜곡죄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와 곽 의원의 소신 있는 행동이 더욱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는 입법은 개인의 욕망 실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도가 실제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숙고 없는 졸속 입법, 국민 피해 우려
법 왜곡죄는 외부에서 볼 때 순식간에 개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곽상언 의원은 최종 법안을 본회의 통과 이틀 전인 의원총회에서 처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논란이 되는 법안이라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더욱 깊이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이 법안 수정으로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의 신중함과 국민적 피해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 아니면 '독소'를 품은 법?
곽상언 의원의 법 왜곡죄 반대는 단순한 당론 거부가 아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에 과도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 왜곡죄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곽 의원의 소신 발언은 졸속 입법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진정한 입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법 왜곡죄, 이것이 궁금합니다
Q.법 왜곡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법 왜곡죄는 경찰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경찰에 과도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Q.곽상언 의원이 법 왜곡죄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곽 의원은 법 왜곡죄가 경찰에 새로운 법률 심사 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재판의 심급을 늘려 사실상 8심제를 만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Q.법 왜곡죄는 어떤 절차를 거쳐 통과되었나요?
A.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당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부 동료 의원들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