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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주장, 법원 '80년대 유행' 판결로 반박
yestistory
2026. 7. 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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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패삼겹살 원조 논란의 발단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PD는 유튜브를 통해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 개발했다는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영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대패삼겹살이 이미 유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과 매출 감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주장과 상표 등록
백종원 대표는 과거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98년에는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습니다. 이는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의 원조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최초 개발 주장 반박 및 소송 결과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이미 유행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백종원 대표의 최초 개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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