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목표…70점이라도 빠른 입법 강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현황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점짜리 법안을 늦게 만드는 것보다 70점, 80점짜리라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중 공청회를 진행하고 11월 법안소위,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어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핵심 쟁점 미정리로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입법 추진 방식 및 주요 쟁점
민 의원은 정부안 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청회를 강행하고, 국회 발의안을 바탕으로 통합안을 제출하여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8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별도 안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규제의 비명확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과제
미국은 디지털자산 ETF 규제 동향과 함께 블랙록의 RWA 펀드, 탈중앙화 금융 통합 등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부재로 관련 생태계 청사진이 부족하며, 기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라이선스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시장 생태계 청사진 제시, 규제 가이던스를 통한 시장 허용, 슈퍼 앱 연계 서비스 규율 체계 마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시급성과 향후 전망
주요국이 디지털자산과 융합한 금융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한국은 제도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과 금융상품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온체인 리스크를 고려한 정밀한 제도 설계와 함께 복수 거래소 기반 지수 산출 체계 구축, 멀티 커스터디 의무화, 투자자 공시 강화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