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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2스타 대표, 식용불가 개미 수만 마리 사용 혐의로 실형 구형받아
yestistory
2026. 7.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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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식용불가 개미 사용 혐의로 기소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곁들인 셔벗을 약 1만2천여 차례 판매하여 약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요리에 사용된 개미는 모두 4만9천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국내 음식 재료로 사용 불가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로 인정된 곤충은 10종이며,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음식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말린 개미 제품을 들여와 일부 메뉴의 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 검찰 산정 규모 부풀려졌다 반박
A씨 측은 개미를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개미를 선택한 손님은 전체의 약 60%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미가 사용된 음식은 15가지 코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사용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미 사용 혐의, 9월 2일 선고공판 예정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해외에서의 개미 식재료 활용 사례와 국내 식품위생법 규정 간의 충돌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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