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취업 비자 발급 중단: 한국의 아동 권리 보호 강화 움직임
미성년자 취업 비자 발급 중단 결정
법무부는 2025년 10월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취업 연계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육 당국 및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아동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브로커 개입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 및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정 배경: 아동 권리 침해 및 불법 브로커 개입 우려
과거 미성년자의 취업 연계 비자 발급 정책은 아동 권리 옹호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미래 직업을 약속하는 허위 광고를 통해 불법 브로커가 학생 모집 과정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미성년자의 교육 및 노동 결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한, 가족의 감독 없이 유학하는 미성년자는 강압, 속임수, 강제 노동, 가족과의 분리 등 더 큰 취약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과의 갈등 및 정부 입장
이번 발표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한 45명의 국제 학생 비자 거부 사태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유감 표명 이후 나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기 시작 직전 비자 거부가 학생과 학교 모두의 준비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이러한 정책적 우려를 인지하고 2025년 10월부터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일부 지역 교육청이 미성년자 모집을 계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로운 국제고등학교의 역할과 과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국내 최초의 직업 교육 중심 대안학교로, 이주 배경 학생과 국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 취지는 좋으나, 미성년자 비자 발급 중단 결정으로 인해 초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성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성년자 취업 비자 발급 중단,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정부는 아동 권리 보호와 불법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2025년 10월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취업 연계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이는 국제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미성년자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취업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되나요?
A.아닙니다.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것이며, 학업 목적의 비자 발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이 결정으로 인해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미성년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A.기존에 발급받은 비자로 체류 중인 학생들의 경우, 비자 만료 전까지는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의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전남도교육청과 법무부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예정인가요?
A.법무부는 교육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