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 재판 요구: 방어권 보장과 인권 존중을 위한 선택
재판 관할지 변경 신청: 문 전 대통령의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 관할지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거주지인 경남 양산이 울산지법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관할지 결정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검찰은 범죄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 피고인의 인권과 편의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번 재판 받으려면 편도 네다섯 시간, 왕복 8~10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그 피고인이 73세의 노인이고 경호 인력이 반드시 붙어야 하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피고인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고 공소유지의 편의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뇌물수수 혐의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항공업 경험이 없는 옛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의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서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을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입장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주소지인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가능성
문 전 대통령 역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송 문제가 해결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절차: 첫 공판준비기일
문 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으며,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는 17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울산에서 받기를 희망하며, 이는 방어권 보장과 인권 존중을 위한 선택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편의주의적 기소를 비판하며, 국민참여재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 전 대통령이 울산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경호 문제, 그리고 주소지 관할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Q.검찰은 왜 서울에서 기소했나요?
A.검찰은 범죄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Q.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있나요?
A.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문제가 해결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