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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 새벽 소동으로 주민 폭행…2심도 징역형, 시야 장애 유발

yestistory 2026. 1.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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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 새벽 아파트 소동의 전말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여 시야장애를 입힌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는 원심과 동일한 결과입니다사건은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배경: 경비원과의 실랑이, 그리고 폭행

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벌어진 경비원과의 실랑이였습니다. 이 소란에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최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했고,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야 장애: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시야장애를 겪게 되었으며, 이는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점과 최씨의 6회에 달하는 전과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했으며,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 징역 1년 4개월 선고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결과: 원심 유지,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비프리는 2심에서도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래퍼 비프리의 폭행 사건, 2심 징역 확정

래퍼 비프리는 새벽 아파트 소동 중 주민을 폭행하여 시야장애를 입힌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전과, 그리고 피해 정도가 주요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관련 Q&A

Q.비프리는 왜 폭행을 했나요?

A.아파트 출입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소음을 지적하자 격분하여 폭행했습니다.

 

Q.피해자는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A.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장애를 입었습니다.

 

Q.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A.항소심은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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