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태블릿 PC, 최서원 씨에게 돌아가다: 국정농단 증거물 반환 판결 확정
국정농단 증거물, 최서원 씨에게 반환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나온 결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특검팀은 장시호 씨가 최 씨의 부탁으로 태블릿 PC를 임의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나, 최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진위 확인을 위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최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국가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태블릿 PC 소유권 인정, 엇갈린 진술 속 판결
최 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보도로 인해 자신의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연루되었기에 진위 확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태블릿 PC를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국가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2심 역시 2016년 10월 CCTV 영상만으로는 장 씨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온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최 씨가 반환을 요구한 두 대의 태블릿 PC 중 하나에 대한 판결입니다.

안민석 전 의원, 최서원 씨에 2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한편,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는 안 전 의원의 발언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발언 등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안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또 다른 반환 소송
최 씨가 반환을 요구한 태블릿 PC는 총 두 대입니다. 이번 판결로 반환이 확정된 태블릿 PC 외에,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임의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된 다른 한 대의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최 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에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 PC의 소유권 및 반환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 증거물 반환과 명예훼손 판결의 의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 PC의 반환이 확정되고, 관련 명예훼손 소송 또한 마무리되면서 사건의 법적 매듭이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물의 소유권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최서원 씨에게 돌아가는 태블릿 PC는 어떤 것인가요?
A.박영수 특검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 중 하나로, 최 씨가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Q.안민석 전 의원의 배상 판결은 왜 확정되었나요?
A.최 씨의 은닉 재산 관련 발언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국정농단 태블릿 PC는 총 몇 대이며, 모두 반환되나요?
A.총 두 대이며, 이 중 한 대는 이번 판결로 반환이 확정되었고, 다른 한 대 역시 최 씨가 승소하여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