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울산공장 '원청 교섭' 요구… 충돌과 결렬의 전말
원청 교섭 요구, 충돌로 이어진 집회
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현대차 계열사 조합원들이 '노란봉투법'에 근거해 원청인 현대차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이 교섭을 거부하며 정문 진입을 막아서자, 조합원들과 보안 요원 사이에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약 10개 지회가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현대차, '사용자성 없다' 교섭 거부 입장 고수
현대차 측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해당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이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핵심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노조, '사용자성 인정' 주장하며 압박 강화
이에 맞서 금속노조는 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인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현대차의 교섭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 차수를 계속 쌓아나가며 압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총파업 예고, 정몽규 회장 교섭 촉구
금속노조는 이미 지난 집회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이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라 비판하며, 정의선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의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청 교섭 요구, 현대차 거부… 갈등 심화
금속노조의 '노란봉투법' 기반 원청 교섭 요구가 현대차의 거부로 무산되며 울산공장 앞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차는 사용자성을 부인하지만, 노조는 실질적 통제력을 근거로 교섭을 주장하며 파업까지 예고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하며,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현대차는 왜 교섭을 거부하는 건가요?
A.현대차는 법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나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Q.금속노조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A.금속노조는 현대차의 교섭 거부에 굴하지 않고 교섭 차수를 계속 쌓아나갈 것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