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했지만…2018년과 다른 국회 상황
권성동 의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던 2018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후 구속 위기를 면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2018년 때와 달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29일) 그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팀에 전달했습니다. 통상 피의자라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불체포특권,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불가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을 갖습니다. 헌법상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습니다. 회기 중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회 아닌 휴회기에는 원칙적으로는 불체포특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구속심문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22대 국회 상황 주목
더욱이 휴회기에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에도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2018년 때와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6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며 이틀 뒤인 9월 1일에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와 결과
통상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냅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되며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2018년과 다른 국회 상황
기존 절차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현재 법무부와 절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요약: 권성동 의원 구속 위기, 불체포특권 포기, 2018년과 다른 국회 상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지만,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와 달리, 현재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22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며,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권성동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Q.불체포특권은 무엇이며, 권성동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018년과 현재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018년에는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소집이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회 회기 중이며,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