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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빵 안 굽는 카페는 제외!…제도 대폭 손질

yestistory 2026. 4.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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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기준 재정립으로 '진짜 가업'에 집중

앞으로는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와 같은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정경제부는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이 진정한 '가업'인지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업종 대폭 축소 및 토지 공제 범위 축소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라 공제 대상 업종이 대폭 정비됩니다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또한, 음식점업 중에서도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더 이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토지 공제 역시 크게 축소되어,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인정되던 범위가 줄어들고 면적당 공제 한도도 새롭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겸업 기업 공제 방식 변경 및 사후관리 강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겸업 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공제 대상과 비대상 부분을 나누어 공제하는 '안분 방식'이 도입됩니다이는 보다 합리적인 공제 적용을 위한 변화입니다더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상향 조정되며, 경영 사실 입증 자료 제출 및 정기 점검도 강화될 방침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진짜' 가업에 집중…제도, 옥석 가리기 시작!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진짜 가업'에 집중하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폭 개편됩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도 배제됩니다. 토지 공제 범위 축소, 겸업 기업 안분 방식 도입, 경영 및 사후관리 기간 강화 등 실질적인 가업 영위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가업상속공제, 이것이 궁금해요!

Q.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는 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진짜 가업' 중심으로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는 가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겸업 기업의 경우, 공제 방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A.기존에는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나누어 공제하는 '안분 방식'이 도입되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됩니다.

 

Q.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기존 10년 경영, 5년 사후관리에서 앞으로는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경영 사실 입증 자료 제출 및 정기 점검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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