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 여사 명품 전달 혐의 유죄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선고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김 여사에게 내려진 징역 1년 8개월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향후 김 여사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 인정
특검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의 특정 사업을 몰랐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을 당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이전 판결과 다른 시각입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의례상 선물이 아닌 대가를 전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교유착 및 상호 공생 관계 질타
재판부는 전 씨의 통일교 관련 알선 행위로 인해 윤석열·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 역시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상호 공생 관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이 아닌 형량 감경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 씨가 자신의 정치 활동이 아닌, 윤석열·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알선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 여사 명품 전달 혐의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김 여사에게 내려진 형량보다 높은 수치이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교유착 및 상호 공생 관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전 씨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김건희 여사의 징역 1년 8개월과 전성배 씨의 징역 6년 형량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김 여사의 혐의보다 더 중대하게 판단했으며, 특히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및 상호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Q.김건희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을 당시, 통일교의 특정 사업이나 현안을 몰랐더라도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의례상 선물이 아닌 대가를 전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