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 시민 98%가 '찬성'…'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긍정적 변화 이끌까?
킥보드 사고, 잇따른 인명 피해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어 뒤로 넘어졌다.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금지론, 다시 힘을 얻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 금지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서울시는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했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시는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확대 방안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무엇이 금지될까?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위반 시 처벌 규정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향후 운영 방향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결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위한 노력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시범 운영한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 충돌 위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향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킥보드 없는 거리’는 어디에서 운영되나요?
A.현재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Q.‘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통행이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Q.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